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인 넷플릭스는 앞으로 요금 변경을 할 때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는 대신 개별 회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의 요금·멤버십 변경 절차를 규정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넷플릭스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이나 영화를 볼 수 있는 콘텐츠 공룡 기업이다. 지난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했으며 지난해 11월 기준 넷플릭스의 한국 유료 이용자 수는 200만명에 달한다.
기존에 넷플릭스는 요금 변경 사항을 회원에게 통지만 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변경 사항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넷플릭스의 약관에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며 “수정된 약관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회원에게 전가한 약관도 바뀐다. 넷플릭스의 기존 약관에는 ‘회원은 계정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문구가 있었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의 과실로 계정이 해킹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생겨도 고객이 문제 삼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번에 바뀐 약관은 고객의 과실이 있는 사안에 한해서만 고객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가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도 수정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올 하반기에 ‘디즈니 플러스’ 등의 OTT 사업자가 추가로 국내에 출시되면 관련 기업들의 약관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