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통과로 독자적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이 후속 추진과제 등 실무작업을 도맡을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경찰청은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수사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전국의 각 지방경찰청 단위에도 2부장(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경찰수사 개혁과제들이 통일성 있게 정착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책임수사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과 국가수사본부 추진,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개혁과제의 발굴·추진·정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경찰은 추진본부를 통해 대통령령뿐 아니라 하위법령을 세밀히 정비하고, 그에 따른 실무지침 마련과 현장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시민들로 구성된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외부 통제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 품질의 균일화를 위해 중요 사건에 대한 지도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총경급의 ‘책임수사지도관’도 이번에 신설한다.
추진본부는 학계·언론·법조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현장 경찰관들로 구성된 현장자문단을 통해 향후 후속조치 과정에서 대내외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은 오는 21일 책임수사추진본부 및 실무추진단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