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일본 법원 “혐한시위단체 이름 공개, 위헌 아냐” 첫 판단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공표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일본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일본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는 헤이트 스피치를 한 개인이나 단체 이름을 공표하는 조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오사카 시민 8명이 당시 오사카 시장이던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大阪府)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조례가 합헌이라고 이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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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복리에 의해 합리적이며 어쩔 수 없는 정도의 제한을 받는다”고 판시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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