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지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촛불문화제를 방해했다며 자유한국당을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등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금지) 혐의로 한국당을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5월 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열었던 ‘5·25 범국민 촛불 문화제’를 한국당이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한국당은 촛불문화제 장소와 인접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현 정부 규탄집회를 진행했다. 두 집회간의 거리는 불과 30여미터로 스피커 출력을 높게 하는 등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고소장에서 “한국당은 세월호 촛불집회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집회를 진행하며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패륜적 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가까운 장소에서 양측 집회가 동시에 열린 점을 고려해 한국당이 고의로 집회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측 관계자는 “당시 한국당 측의 스피커 출력이 너무 컸던 탓에 무대 위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고통까지 호소한 사람이 많았다”며 “정치권을 의식해 불공정한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