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방청, 주방소화장치 '파열 위험'에 18만대 추가 강제 리콜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에서 최근 파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소방청이 추가로 강제리콜 명령을 내린다.

19일 소방청에 따르면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제조사인 신우전자에 조만간 2차 강제리콜을 명령할 계획이다. 이 회사가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생산해 설치한 18만대가 리콜 대상이다. 소방청은 앞서 지난 6일 16만대에 대해 1차 강제리콜을 명령한 바 있어, 전체 리콜대상은 모두 34만대로 늘어난다.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조리 도중 불이 나면 자동으로 소화액을 분사해 불을 끄도록 하는 장치다. 주로 가스레인지 위 후드 안에 설치하며 2004년부터 모든 아파트와 30층 이상 오피스텔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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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측은 리콜 대상 제품은 밸브 두께가 기존보다 얇아진 제품이 불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절로 터져서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두께가 얇아진 밸브에 압력이 가중되면서 용기와 밸브 결합 부위에 균열이 생긴 탓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파열사고는 1차 리콜대상인 2011년 10월∼2014년 12월 생산 제품에 집중됐지만 동일한 결함구조의 제품이 2018년까지 생산됐기 때문에 전문가 회의에서 추가 리콜을 결정했다”며 “청문 등을 거쳐 내달 초 2차 리콜을 명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조사가 리콜을 거부하며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되면서 실제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우전자는 1차 리콜계획 제출 시한인 지난 14일 강제리콜 명령에 반발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소방청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다음 주 중 신우전자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지만, 관련 소송이 계속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 2년가량 걸릴 전망이다.

소방청은 “소비자들은 일단 자비로 교체하고 나중에 환급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해당 세대에는 일선 소방서를 통해 교체 필요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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