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설 연휴 중 카드결제일 겹치면 28일로 순연...주택연금은 23일 지급

■금융위,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중기에 12.8조 특별자금 공급




설 연휴(24~27일)기간 중 카드결제일이 겹치면 출금은 28일로 순연된다. 반면 주택연금은 앞당겨서 23일 지급된다.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12조 8,000억원을 공급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보험·통신요금 결제일이 설 연휴 기간과 겹치면 출금은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28일 미뤄진다. 매도 후 돈을 찾을 때까지 2일이 소요되는 주식매매금은 24~27일이 지급일이면 28일로 순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해 23일 연금을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또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8일에 연휴 중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할 방침이다. 연휴 전에 만기 예금을 찾기를 원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23일에 지급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대출의 경우 연휴 중 만기가 돌아오면 28일로 자동 연장되며 연체이자를 물지 않는다. 연휴 전에 대출금을 갚고자 할 경우에도 금융사와 협의해 2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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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에 공급하는 12조 8,0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은 지난해보다 3,443억원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 산은과 기업은행이 9조 3,000억원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경영안전자금으로 공급한다. 신규대출 3조 8,500억원에 만기연장 5조 4,500억원 어치다. 대출은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 5,000억원의 보증도 지원한다.

연매출 5~30억원 이하 35만 개 중소 카드가맹점은 대금을 최대 5일 빨리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카드사용 3일이 지나야 카드대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앞당긴다. 예컨대 1월 21일 카드매출은 현행대로라면 24일 입금이 되지만 연휴 기간 중이라 28일에야 받아볼 수 있다. 이 같은 경우는 연휴 직전인 23일에 지급되게 해 최대 5일 빨리 받을 수 있게 한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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