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호주·캐나다에 법률시장 완전개방... 국내 로펌과 합작 가능

FTA 협정따라 3단계 개방 조치

EU·미국·베트남 이어 4·5번째

'지분 제한·책임 무한' 규제 여전

실제 합작법인 설립 수요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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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올해부터 호주와 캐나다에도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됐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미국, 베트남에 이어 호주, 캐나다 로펌과도 국내 로펌이 합작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내 법률시장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려는 외국계 로펌 수요가 늘어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각각 호주와 캐나다에 법률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 지난 2014년 12월 한-호주 FTA, 2015년 1월 한-캐나다 FTA 발효가 만 5년에 이르면서 협정대로 3단계 개방 조치를 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6년 EU, 2017년 미국, 2018년 베트남에 이어 각각 4번째, 5번째 완전 개방이다.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은 ‘법무법인 등은 자유무역협정 당사국 법률사무소와 합작해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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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개방은 대체로 FTA 발효 즉시 시점부터 시작된다. 현지 로펌이 국내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며 현지 변호사에게 현지법과 국제조약 등 관련 법률 자문을 얻을 수 있다. 2단계 개방 때에는 현지 로펌의 국내 사무소와 국내 로펌간 업무 제휴를 허용한다. 3단계 개방은 마지막 단계로 현지 로펌과 국내 로펌 간 동업까지 허용한다. 두 로펌이 합작법인을 설립해 양국 법률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법률시장 완전 개방 국가는 5곳으로 늘었어도 국내 로펌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내 법률시장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개방 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 외국법자문법은 합작 주체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본사로 한정하고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도 최대 49%로 제한한다. 외국 로펌이 막강한 자본으로 국내 로펌을 합병하는 식의 동업은 막은 것이다. 하지만 지분은 제한하고 책임은 무한으로 두는 방식 때문에 국내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려는 외국계 로펌 수요는 지금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3단계 개방을 한 EU, 미국, 베트남 중에도 합작법인을 설립한 곳은 지금까지 한 곳도 없다”며 “호주, 캐나다의 경우 1단계 개방 조치로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한 곳조차 호주 1곳뿐”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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