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5분 이상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사업장이 단속 대상이다.
시는 최초 1회 위반한 사업장에는 경고장을 배부하고, 경고 이후 적발된 사업장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20도), 내복 착용하기,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스마트 플러그로 대기전력 차단하기 등 겨울철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