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은 안양시가 10억원의 예산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협약을 통해 연간 100억원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용등급이 낮은(6∼9등급) 소상공인이 주 대상이다.
시는 시중은행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자를 2%까지 지원해 주게 된다. 안양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해 온 소상공인으로서 경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주류도매업이나 무도장 등의 사행성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금리는 연 3.3∼ 5.22% 범위이며 사업자별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안양시는 소상공인 398개 업체에 90억 원의 특례보증과 54개 업체에 1,000만원의 이자차액을 지원해 자금난 해소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