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해영 “부동산허가제는 위헌…검토 안해”

박주민 “보유세 인상 논의하자”

보유세 인상안 정무위 계류 중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부동산 허가제’에 대해 “소유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다. 앞으로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사용과 수입, 처분이라는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부동산 거래 허가제는 처분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은 강 수석이 지난 16일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 논란이 되자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부적절하다”고 말했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20대 국회가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일반 국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논의를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맞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포인트,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포인트 각각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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