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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쟁' 혐의 벗은 현대·GS·대림…한남3구역 수주 경쟁 재점화

검찰, '과열경쟁' 3사 수사의뢰건 불기소 처분

적시 혐의 모두 외면…'무리한 개입' 비판도

한남 뉴타운 전경./서울경제DB한남 뉴타운 전경./서울경제DB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 경쟁’ 양상을 보여 검찰에 수사의뢰 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5월 예정된 시공사 재입찰 경쟁에 기존 3사 모두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수주 경쟁에 다시 불이 붙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이태일 부장검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 관련 위법 행위로 건설사 3사에 대해 수사의뢰한 사안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건설사들의 ‘사업비 무이자 지원’, ‘이주비 금융비용 무이자 지원’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라는 국토부·서울시 주장에 대해 “‘계약 체결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분양가 보장’, ‘임대 후 분양’ 등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거짓·과장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봤다.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제안을 넣어 조합의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입찰방해)에 대해서도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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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될 경우 재입찰 참여 불가는 물론 자칫 2년 간 정비사업 입찰참가가 제한될 위기에 놓였던 건설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은 5월로 예정된 한남3구역 시공사 재입찰에서 다시 한 번 맞붙을 전망이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검찰 검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향후 윤리적·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경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애초에 한남3구역의 상징성에 주목해 행정처분으로 처리가 가능했던 사안을 무리하게 검찰까지 끌고 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리검토가 충분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 위법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특별점검과 함께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정부와 시가 개입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시공사들의 과열 경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사업비·이주비 등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특화설계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입찰무효가 가능하다”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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