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조국 사건’ 맡을 인권위 상임위원은 ‘박근혜 변호사’…또 공정성 논란 나오나

국정농단 심판서 "대통령 이전에 연약한 여자"

발언으로 주목받은 이상철 전 부장판사

'조국 옹호' 박찬운 상임위원 회피신청에

이 상임위원이 해당 진정 조사 맡을 예정

이상철 변호사(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을 가기 위해 법원을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이상철 변호사(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을 가기 위해 법원을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인권침해’ 진정 건 조사를 맡지 않겠다고 한 뒤 ‘박근혜 변호사’로 알려진 이상철 상임위원이 대신 조사를 맡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번 인권위 진정 건은 어느 상임위원이 맡아도 공정성 시비가 나올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1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 상임위원이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진정 건 조사에 대해 회피신청을 함에 따라 해당 진정은 2소위원회 위원장인 이 상임위원이 맡을 예정이다. 인권위에는 1~5소위원회가 있는데, 1~2소위원회는 침해·구제 조사를 담당하고, 3~5소위원회는 아동·장애인 및 기타 차별에 대한 조사를 맡는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 전 장관 관련 진정 조사가) 3~5소위원회로 갈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1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박 상임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으로 바뀌어 그대로 진정 건을 가지고 갈 수 있다. 하지만 박 상임위원이 지난 13일 갓 취임한 데다 청와대 추천 몫으로 간 만큼 요직으로 평가되는 1소위원회 위원장을 그대로 맡을 것이라는 분석이 인권위 안팎에서 나온다. 어느 소위원회로 배당이 되든 박 상임위원은 회피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상임위원이 조사를 맡아야 한다.


이 상임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때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그는 2017년 5월23일 1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매주 4회가량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전직 대통령 이전에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주 4회 재판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24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관련기사



한편 조 전 장관 관련 진정 건은 현재 인권위 기초조사팀에서 검토 중에 있다. 기초조사팀은 기본적인 사전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국에 정식으로 진정을 배당한다. 다만 이번 진정은 은우근 광주대 교수가 제3자로서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피해자’인 조 전 장관의 일가가 모두 조사에 동의해야지만 진행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초조사팀에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며 “조사국에 접수가 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현재로선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박찬운 상임위원은 인권위에 취임하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내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을 기반으로 한 진정이 접수되고 박 상임위원이 조사를 총괄할 사람으로 지목되자 논란이 일었고 박 상임위원은 회피신청을 했다.


손구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