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승합차를 활용해 가까운 거리의 승객들끼리 택시 합승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다음 달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다. 지역 주민의 편리한 이동을 도우며 승용차 이용을 줄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만큼 해당 서비스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KST모빌리티의 자회사 ‘마카롱앤택시’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다음 달 14일부터 서울 은평구에서 11인승 대형 승합 합승 택시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우선 3개월 간 무료 시범 서비스 후 올해 10월 중 유료로 정식 서비스될 예정이다.
KST 모빌리티가 선보인 이번 서비스는 현대차 미니버스인 ‘쏠라티’를 개조한 6대의 차량으로 은평구 내 일부 지역에서 합승 형태로 운영된다.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부르면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가 설정되고,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준다.
해당 서비스는 미터요금이나 구간 요금 없이 월정액 구독형으로만 운영된다. 요금제는 1명이 이용하는 ‘싱글’ 요금제와 2명이 이용하는 ‘더블’ 요금제, 최대 4명이 이용하는 ‘패밀리’ 요금제로 나뉜다. 싱글 요금제는 월 3만9,000원이며, 이용 횟수는 기본 무제한이지만 혼잡시간에는 30회만 이용할 수 있다. 더블 요금제는 6만9,000원으로 혼잡시간 이용횟수 20회, 만 12세 미만 어린이 및 반려동물은 동승 무제한이다. 패밀리 요금제는 월 13만5,000원으로 혼잡시간에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범 서비스 기간 운행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요금제는 정식 서비스 도입 때 변경될 예정이다. 또 시범 서비스 성과에 따라 서비스 지역과 운영 규모 확대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택시 합승은 금지되어 있지만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지정되면서 해당 사업이 가능해졌다. 이번 사업을 허가한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실증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추가 적용 지역 등 2단계 실증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KST모빌리티 관계자는 “일단 시범 서비스를 운영해보고 현대차와 조율해 서비스 영역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