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이사제는 기관 소속 노동자가 본연의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자신이 속해 있는 공공기관의 기본 사업계획, 조직과 정원, 중요 규정 제·개정·폐지 등의 사항을 다룬다. 시는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해 노사갈등을 줄이고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제도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의무 도입기관은 교통공사·도시공사·관광공사·시설공단·환경공단과 부산의료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다. 노동자 이사 정수는 정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 1명이며 정원 300명 이상 공공기관은 2명이다. 노동자 이사는 1년 이상 재직자로 정원 10% 이상 추천을 받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뒤 직원 투표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시는 9개 의무도입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내부 규정 제·개정을 시작하면서 제도를 본격 시행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노동자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제도 도입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16개 재량도입기관에도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가 노동자이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서울 다음으로 큰 규모의 노동자 이사가 활동하게 된다. 노동자 이사제는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인천, 광주, 울산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현장경험이 기관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됨으로써 노사 간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불필요한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