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허위계약에 갑질까지...도 넘은 GA

금감원 검사서 위법행위 대거 적발

보험사에 설계사 여행비 대납 요구도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대리해 모집하는 ‘보험법인대리점(GA)’의 영업 관행이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나타났다. 일부 GA는 막강한 영향력을 무기로 우수 보험설계사의 해외여행 경비를 보험사가 대납하라고 ‘갑질’을 했고 GA 임원, 설계사가 조직적으로 허위계약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챙긴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22일 금감원은 지난해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GA는 매년 우수 보험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했다. 이는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일 수 있지만 보험사는 GA의 시장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 비용을 지원했다.


보험설계사뿐만 아니라 임원 등이 주도해 수십억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부풀리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도 드러났다. 한 GA의 임원은 매출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임직원을 계약자로 해 월 500만원짜리 고액 허위계약을 다수 작성하다 적발됐다. 한 GA 지점장은 다른 설계사 명의로 여러 허위계약을 작성하고 고액의 초기수수료를 받은 후 해외로 도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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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다른 설계사와 공모해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한 허위계약을 작성한 후 초기수수료를 받은 뒤 퇴사한 경우도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내부통제 시스템은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금감원은 “GA 본사는 실질적 제재 권한 없이 명목적인 준법감시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지사나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기능이 결여돼 있다”며 “한 초대형 GA는 본사 준법감시 인력이 2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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