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유치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가 있었던 유치장에는 화장실 가림막이 없었고, 또 그의 손은 뒤로 돌려져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다 수갑을 벽면 고리에 연결하는 수갑까지 2중으로 채워졌다.
경찰청 예규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은 ‘보호 유치실 내 변기 및 세면기는 안전을 위해 바닥에 설치하고 별도의 차폐막은 설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갑 사용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당시 A씨가 신체검사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워 뒤로 수갑을 채우고 추가로 수갑을 벽면 고리에 연결했다”며 “보호 유치실 내부 폐쇄회로(CC)TV사각지대와 A씨의 자해를 우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화장실 가림막 없이 CCTV가 설치된 것은 유치인 안전을 위한 감시를 넘어 인격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뒷수갑으로 A씨 신체가 결박되고 거동이 극히 제한된 상태서 수갑을 추가로 사용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보호 유치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수갑 사용 시 인격권이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례를 일선 청과 경찰서에 전파하고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