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秋-尹, 崔기소 수사팀 감찰·징계청구 두고 또 충돌하나

秋, 검찰총장에 감찰 요구하거나

별도 사유 활용해 직접감찰 가능

尹, 법무부 검사 징계 요구 거부땐

'항명' 프레임 등 일전 벌어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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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감찰을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감찰 개시 및 징계 청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재차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에 대한 감찰권은 원칙적으로 검찰에 있으며 징계도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청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기소는 윤 총장이 수사팀에 직접 지시한 사항인 만큼 추 장관이 감찰·징계를 추진해도 윤 총장이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비서관 기소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의 시기·주체·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법적으로는 감찰에 즉각 착수할 수도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은 법무부가 검찰 수사사무에 대한 감찰을 검찰의 자체감찰 이후 2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직접 감찰이 가능한 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세 번째 항목인 ‘검찰의 자체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이 이번 사안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3일 법무부가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히자 대검이 즉각 “기소는 적법했다”고 반박한 상황인 만큼 ‘검찰 자체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조항을 근거로 감찰을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 대한 법무부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역사상 검사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 장관이 법무부 직접 감찰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해 일단 윤 총장에게 감찰 개시를 지시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 총장은 이미 기소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혔기에 감찰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후 또 다른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인 ‘검찰에서 자체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를 들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추 장관은 일단 감찰 개시에 대한 공을 윤 총장에게 넘김으로써 강행 논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윤 총장은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지시를 거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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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검이 직접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해도 추 장관으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대검의 감찰 담당자들은 법무부가 진용을 짜둔 상태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밝힌 직후인 지난해 10월16일 임용됐다. 또 23일 인사에서 부장검사 이상 검사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단의 단장과 팀장은 물론 감찰1·2과장까지도 6개월 만에 모조리 교체됐다. 특히 특별감찰단 팀장에는 조 전 장관이 꾸렸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현직 부장검사 출신으로 참여한 전윤경 사법연수원 교수가 발령 난 상태다.

물론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게 된다면 추 장관에게 더욱 유리한 구도다. 법무부 감찰은 감사원 출신인 마광렬 감찰관이 수장이다. 또 휘하인 감찰담당관과 감찰담당관실 검사 2명도 이번 인사에서 모두 교체됐다. 감찰담당관에는 박은정 부장검사가 발령 났는데 그는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꼽히는 이종근 신임 서울남부지검 1차장의 아내이다.

만약 대검·법무부 어느 쪽에서든 감찰이 진행돼 ‘수사팀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추 장관은 다시 한번 윤 총장과 맞닥뜨려야 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의 징계는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어서다. 즉 검사 징계에 관한 한 윤 총장의 결정이 필수적인 것이다. 윤 총장이 감찰 결론이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면 징계를 청구하지 않고 버틸 수도 있다. 이 경우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재차 징계 청구를 지시하며 ‘항명’ 프레임을 씌우는 등 일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은 수사팀이 감찰을 받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다는 분위기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수사팀 입장에 손들어 준 결정을 했다면 위법 부당하지 않은 지시이고 또 이를 따라야 하는 게 검찰청법 규정”이라고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일선 수사팀은 이번 사안에 대해 특검을 받아도 거리낄 게 없다는 입장”이라며 “감찰을 한다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를 미룬 이유까지 확대해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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