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지난해 국회에서 P2P 법이 제정돼 오는 8월 27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며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관심을 모았던 투자 한도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한 명의 차입자에게 500만원, 전체 P2P 업체에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단, 부동산 관련 상품은 3,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1개 플랫폼당 1,000만원까지, 상품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 담보대출 등이 아니면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P2P 업체에 총 투자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개념이 바뀌며 상한은 5,000만원이다.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등의 소득적격투자자는 한 명의 차입자에게 2,000만원, 전체 P2P 업체에 1억원 한도로 투자할 수 있다. 여신금융기관 등도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은 20%로 한도가 낮아진다.
P2P금융은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개인 간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누적대출액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원에 달한다.
P2P업을 하려는 사람은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한다. 자기자본 규모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 미만인 사업자는 5억원, 300억~1,000억 미만은 10억원, 1,000억원 이상은 30억원으로 설정됐다. 이들은 등록 후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대출 규모가 300억 미만에서 300억 이상으로 불어난다면 자기자본을 늘려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다만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 미만인 사업자는 21억원을 한도로 동일 차입자에게 대출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P2P 업자의 겸영, 부수 업무 범위도 폭넓게 허용했다. 신용조회업,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보험모집업, 대출의 중개주선 등을 해당 금융업법령의 인허가 등을 받아 겸영할 수 있게 했다. 업자가 소유한 인력, 자산,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도 부수업무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번 안은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한 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8월 27일 제도 시행에 맞춰 하위 규정 제정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