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로 예정됐던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돌연 다음달로 미뤄졌다. 기존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사건이 하나로 병합됐기 때문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29일 진행하기로 했던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다.
첫 재판이 늦어진 이유는 최근 배당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기존 사건과의 병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날 부로 두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딸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0개 이상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만큼 일찌감치 병합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나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됐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고 항변했다. 또 “나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며 “장관 재직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나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