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연말 아파트 건설현장을 점검해 시공 미흡 등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시공자와 감리자는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에서 보완 시공도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꾸려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점검반은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고 벌점 11건, 과태료 부과 2건 등 다수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적발된 현장은 측면 완충재 시공이 미흡하거나 콘크리트 압축강도 품질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시공·감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곳이다. 국토부는 품질시험을 미시행한 시공자와 감리자 등에 벌점을 부과하고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자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가벼운 시공 불량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 시공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해 부실공사를 막고 하자발생을 미리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