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3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공무직 근무 조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들은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에서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임신한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최대 2년 동안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1일 2시간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새로 담겼다. 기존에는 공무원만 보장받던 유급 육아시간 제도가 교육공무직에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 조리사, 사서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여성이어서 이번 제도 도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공무원에는 적용됐지만, 교육공무직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배우자동반 휴직, 개인 유학 휴직과 특별휴가 등도 새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