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는 지난달 31일 ‘조형물조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조형물 이름 삭제결정 기준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KIST는 삭제 기준에 따른 최종 세부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2월 중 추진 예정이다.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이라고 KIST는 설명했다.
해당 조형물은 KIST 본원의 L3연구동 앞에 세워져 있는데 당초 2만6,000명의 전·현직 근무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해당 명단에 포함돼 있던 조민씨는 3주간 인턴으로 일했다는 근무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나 KIST 전상기록 상에는 두 번 출입한 것으로 돼 있어 논란을 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