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특허심판원 “BTS 상표 무단 사용 ‘절대 금지’”

D 회사가 무단으로 BTS란 상표를 이용해 만든 화장품. /사진제공=특허심판원D 회사가 무단으로 BTS란 상표를 이용해 만든 화장품. /사진제공=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이 방탄소년단(BTS)을 무단으로 사용한 화장품 회사에 즉각 상표권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방탄소년단은 국내 대표 가수로 다양한 제품 모델로 쓰이고 있어 상업적 상표로 다시 한 번 인정받은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한 화장품 회사가 등록한 ‘BTS(비티에스)’ 상표권을 대상으로 청구한 취소심판을 열고 해당 상표권을 취소하는 심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판은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해당 화장품 회사가 방탄소년단과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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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상표권자가 고의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BTS)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방탄소년단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번 심결에서 해당 화장품 회사가 2015년부터 중국 수출제품 일부에 BTS를 표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서 화장품 제품에 자사의 등록상표를 변형한 위 상표를 사용해 광고 및 판매활동을 했고 BTS의 저명성에 편승하고자 하는 상표의 부정사용으로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은 “BTS가 한국을 대표하는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명칭일 뿐 아니라 음반, 가수공연, 광고모델업 등에 널리 인식돼 있고 의류, 화장품, 핸드폰, 금융 등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 브랜드와 합작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봤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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