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이자율은 1.0∼2.0%이며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장애인 기업·여성 기업은 0.5%가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벤처기업으로, 지원 한도금액은 운전자금(3년), 기술개발자금(3년), 시설자금(5년) 등 자금 종류별 5억원 이내다. 지원 희망 기업은 1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제출해야 한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