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요구 수용한 대법원, '朴정부 법외노조 통보 사건' 5월 공개변론

1·2심은 전교조敗... 대법관 13명 중 9명 文정부 인사 변수

지난해 5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욱기자지난해 5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욱기자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두고 오는 5월20일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그간 공개변론을 줄곧 요구해 온 전교조의 요청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3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해직교사도 조합원 자격을 갖도록 한 전교조의 정관은 현직 교원만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과 배치되므로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전교조는 이에 행정소송을 즉각 제기했다.

1·2심은 “교원 노조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모두 전교조의 패소를 결정했다. 2심은 대신 “해당 교원노조법 조항은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전교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역시 2015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으로 결론이 났다. 헌재는 당시 “교사가 아닌 사람이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하면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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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상고심은 2016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됐으나 무려 3년10개월간 계류됐다. 그러다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겪으며 새 국면을 맞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이 사건을 박근혜 정부에 협조한 사례로 꼽은 듯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진영은 이에 적극적으로 판결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언급하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관련) 내용을 넣어놨으니 협약이 비준되면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같은 달 16일 성명서를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대표적인 사법농단 사건이므로 대법원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속죄의 심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달 18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정상적인 시대에 있던 법외노조 통보는 빨리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교조는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 같은 압박에 대법원도 지난해 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12월19일 사건을 처음 심리했다.

법조계에서는 다음달 이후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까지 합류할 경우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가운데 무려 9명이 문 대통령 임명 인사로 채워지는 만큼 사건 결과도 하급심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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