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집회에서 헌금을 모금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나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12일에 이어 50여일 만에 2번째 조사다.
전 목사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종교단체에 헌금을 하거나 종교단체에서 모금하는 것을 불법 모금이라고 몰고 가서 이렇게 조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빼고 지구촌에 어느 나라가 있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청교도영성훈련원이 30년 전부터 해 온 헌금제도를 기부금 모금이라고 하는데 용어를 자꾸 혼동시키지 말라”며 “기부금이 아닌 교회 헌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목사는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 “조사를 해서 나중에 판결을 받아봐야 알 것 아니냐”면서 “지금 김용민(평화나무 이사장)씨가 내가 하는 모든 말 하나하나를 다 고발하는데 김용민이 고발하는 건 다 조사를 해놓는거냐. 무슨 선거법 위반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해 개천절인 10월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 등과 관련해 정치 성향을 띠는 행사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종교 단체가 예배 시간에 신도들에게 헌금을 모집해 종교활동에 쓰는 것은 문제 되지 않지만 ‘문재인 하야 광화문 100만 투쟁대회’라는 이름의 정치 집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을 관계기관 등록 없이 모금한 행위는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평화나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평화나무의 고발장을 검토한 뒤 전 목사의 위법 여부를 수사해왔다. 전 목사가 총괄대표를 맡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관련 계좌로 모금한 후원금 중 일부는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을 임차하는 데 쓰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12일 소환된 전 목사를 상대로 개천절 당시 범보수 단체가 연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왔다.
경찰은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전 목사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 10여 가지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