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공소장 국회 공개, 잘못된 관행…국민 기본권 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어 온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한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와 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서는 여러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의논을 모았다”고 말했다.


전날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으로 의혹 사건으로 기소한 피고인 13명의 공소장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소사실 요지가 담긴 약 A4 용지 3장 분량 문서만 국회에 제공했다. 청와대가 울산경찰의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선거 전후로 21회에 걸쳐 수시로 점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추 장관은 “이미 지난해 12월 1일자로 법무부령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들었다”며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제출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또 제출 취지에 맞추어서 제출하도록 했다”며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에서 공소장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해서는 유출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재판 받을 권리에 의해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되면 안되고, 국민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