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남도, 미분양 산업단지 실태조사

경남도가 미분양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미분양 산업용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식 통계자료와 우리 주변에서 체감하는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미분양 실정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산업단지의 개발용지 분양공고 면적 대비 경남도의 산업단지의 미분양율(19년 11월 기준)’은 3.4%로, 양호한 지표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조성중인 산업단지의 장기 미분양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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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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