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연구원 인건비 회식에 쓴 서울대 교수 환수처분 확정




대학 소속 연구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연구비를 담당 교수가 연구실 회식과 학회 참여비로 사용한 것은 환수처분이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A 교수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을 상대로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상고를 각하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0년 소형 2차전지 기술 개발 등 2개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KEIT로부터 2억5,500만원의 출연금을 받았다.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연구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됐던 출연금 중 일부인 약 31,00만원이 별도 계좌로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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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는 A교수가 ‘용도 외 사용‘을 한 것이라고 보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근거로 서울대 협력단에 환수를 요청했다. A교수에 대해서는 4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금지하도록 통보했다. A교수는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받은 인건비 중 일부를 연구실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 교수와 협력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해당 출연금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지급되는 수혜적인 것”이라며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지출되도록 할 공익 목적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 교수에게 내려진 4년 간의 참여제한 처분은 공익보다 A교수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쳐 가혹하다고 보고 취소했다. 재판부는 “A교수는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로 국내 산업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4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되면 해당 분야의 연구가 위축되고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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