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19구급차에 ‘폭행 자동 경고·신고 장치’ 설치

119대원 폭행시 경고 방송 및 112에 자동 신고

제주도에서 119구급대원이 구급차량 안에서 술에 시민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사진은 구급차 폐쇄회로(CC) TV 화면 캡처. /사진제공=소방청제주도에서 119구급대원이 구급차량 안에서 술에 시민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사진은 구급차 폐쇄회로(CC) TV 화면 캡처. /사진제공=소방청



119대원들이 구급현장에서 이송환자 등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기능을 갖춘 구급차가 보급된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신규 도입되는 119구급차에 폭행 경고·자동신고 장치를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새로 보급되는 구급차에는 환자를 싣고 가는 환자실에 경고방송과 자동신고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


폭력행위가 우려될 경우 초록색 ‘폭행경고’ 버튼을 누르면 경고방송이 나오고 운전석에는 폭행 관련 위급상황이 생겼음을 알리는 경고등이 들어온다.



경고방송 후에도 폭행 위험이 계속될 경우 붉은색 ‘자동신고’ 버튼을 누르면 119와 112상황실로 신고접수와 위치정보 전송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런 경고·신고 기능은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했다.

소방청은 올해 구급차 표준규격에 이 기능을 필수로 포함시켜 상반기 제작되는 225대부터 적용한다. 또 현재 운행 중인 구급차 1,586대에도 출고 3년 이하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내년까지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119대원들은 구조·구급 과정에서 취객 등으로부터 폭행·폭언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8년에는 전북 익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강연희 소방경이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하기도 했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19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한 해 평균 197건이 발생했다”며 “구급차 내 폭행 경고·신고장치 외에도 구급대원에 폭력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제도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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