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곽상도 “추미애 선거개입 공소장 공개 불허, 노무현 유산 배신한 것”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 공개 불허

전 민정수석 곽 “2005년부터 공개해”

공소장 공개는 노무현 정부의 업적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서울경제DB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서울경제DB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들이 기소된 공소장의 공개를 거부한 추미애 장관을 향해 “추미애 장관은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대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공소장 공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오던 것인데 돌연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폐기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곽 의원은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던 지난 2005년부터 해온 것”이라며 “당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했고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역대 대통령의 공소장까지도 모두 제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시작된 노무현 정부의 업적을 문재인, 추미애가 뒤엎어서 결과적으로 노무현을 배신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며 “그런데 돌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부터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곽 의원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되어 행한 행위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직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이런 내용은 즉각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국민들이 안아야 하지 않겠나”하고 꼬집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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