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거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공고일 기준 문경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액은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이며, 조기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70%(상한액 210만원)를 지원,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구매 시 잔여 30%(상한액 90만원)를 지급한다. 3.5t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의 지원금은 최대 3,000만원이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100% 지원,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한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면 4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관내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 용도로 LPG 신차를 구매할 경우 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0일부터 21일까지며, 사업 참여 희망자는 문경시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경=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