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001040)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30)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선 없던 보호관찰 4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대마 수입 혐의는 환각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최근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돼 사회 구성원 보호 위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이씨가 초범인 데다 범행 일체를 시인한 점, 수입 대마가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1일 오전 4시5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7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여섯 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같은 달 4일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방검찰청 청사를 찾은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그는 구속 48일 만에 석방됐다.
2심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2013년 CJ제일제당(097950)에 입사해 최근까지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CJ 경영승계의 핵심 계열사로 꼽히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2대 주주였다. 지난해 5월에는 식품전략기획1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3세 경영’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