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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14일 파기환송심 연기… "준법감시위 관련 의견 더 내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이 한차례 연기됐다.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안인지를 놓고 법원이 이 부회장과 특검 양측의 의견을 좀 더 심층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하면서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에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양측에 요구한 의견은 크게 세 가지 쟁점에 관한 것이다. △준법감시제도 취지 전반에 대한 의견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점검할 전문 심리위원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특검의 의견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반론은 무엇인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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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삼성이 이에 대한 응답으로 만든 조직이다. 재판부는 직전 공판에서 총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점검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심리위원으로 추천했고 이 부회장 측은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실효적 운영’을 보여주려는 듯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1차 정기회의까지 개최했다.

하지만 특검은 해당 재판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고려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면서 심리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공판 때 “항간에 재판부의 언급과 삼성의 제도 설치가 이재용 봐주기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서정명·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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