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7) 네이처셀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과거 비슷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알앤엘바이오’ 사건에 관심이 몰린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8)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7)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5)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회장이 2017년 6월 조인트스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과장 정보를 시장에 흘린 것으로 봤다.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과거 ‘알앤엘바이오’ 사건과 흐름이 비슷하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아직 재판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라 회장은 2001년 설립한 알앤엘바이오를 2005년 상장하면서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기반 버거씨병 치료제 ‘바스코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식약처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하며 주가는 폭등했으나 식약처는 임상 데이터 미흡으로 승인을 불허했다.
당시 라 회장은 국내법이 줄기세포 시술을 허용하지 않자 일본에 환자를 보내 줄기세포 치료 시술을 했는데 이런 사실이 일본 마이니치신문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라 회장은 결국 2013년 6월에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5년 보유주식 변동에 관한 공시 위반, 정관계 불법 로비, 미허가 줄기세포 치료제 판매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알앤엘바이오도 이후 상장폐지 수순을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