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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마스크 검역 강화 후 과다한 반출사례 다수 적발”

[속보] 정부 “마스크 검역 강화 후 과다한 반출사례 다수 적발”

노석환 관세청장이 관세청장이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3층 세관검사대에서 출국예정자의 마스크 갯수를 확인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및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 휴대반출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에 들어갔다. /연합뉴스노석환 관세청장이 관세청장이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3층 세관검사대에서 출국예정자의 마스크 갯수를 확인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및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 휴대반출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정부가 마스크의 해외 반출을 시도하는 보따리상이나 특송·우편 등에 의한 대량반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이틀 간 일정량의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과다한 반출 40건, 6만 4,920개에 대해서 정식수출 신고하도록 했다”며 “6일에는 2,285개의 마스크를 밀반출하려는 사례에 대하여 벌금 80만원과 함께 압류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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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른 보따리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박스 24개(2만4,000개 추정)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유실물로 접수했다”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7일에는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캐리어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2,500개를 적발하고 유치했다”며 “이 수하물 없이 출국해버린 해당 여행자 2인에 대해서는 차후 재입국할 경우에 그 신변을 확보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6일 0시부터 전국 공항·항만에서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정부가 분류한 마스크 기준은 △자가사용 200만 원이하 그리고 마스크 300개 △간이수출신고 200만원 이하 그리고 1,000개 이하 △정식수출신고 200만 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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