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가격리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형벌조치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방역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6일 국회에서 현행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감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서 자가격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과 지역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인 만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