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스크 반출 단속 강화...이틀 간 적발 사례 40건

6∼7일 자가사용 기준 반출 초과 사례 40건…정식수출신고 명령




국내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정부가 해외로 보건용 마스크를 밀반출하려는 여행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오전 0시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 세관에 반드시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는 지난 6일 공항에서 마스크 2,285개를 밀반출하려는 여행자를 적발해 벌금 80만원을 부과하고 제품을 모두 압수했다. 또 보따리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박스 24개(2만4,000개)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유실물로 접수했다.


이어 7일에는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반출을 시도했던 마스크 2,500개를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적발해 압류했고, 해당 수하물을 버리고 출국한 여행자 2인에 대해서는 재입국 시 신병을 확보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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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부터 이틀 간 마스크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반출로 적발된 사례는 40건(6만4,920개)으로, 세관은 정식 수출신고를 명령했다.

현재 자가 사용 용도로 인정되는 기준은 200만원어치 이하인 300개 이하로, 200만원어치 이하라도 301∼1,000개의 마스크에 대해서는 간이 수출신고가 필요하고, 200만원어치를 넘거나 개수가 1,000개를 초과하는 마스크는 정식 수출신고를 해야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8일간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영업 행태를 조사했으며, 마스크 총 150만개가 매점매석 등 불법 거래 행위로 거래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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