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바이오 임상중단 등 공개 안하면 불성실공시 기업으로 지정된다

금융위 '공시 가이드라인' 발표

제약·바이오 상장사가 임상시험이 중단됐거나 시판 중인 의약품의 허가 취소 등 회사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공시 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약·바이오 업종의 정보 비대칭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약·바이오업종은 중요 경영활동을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도입·이전계약, 국책과제, 특허권 계약 등으로 구분하고 카테고리별로 공시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또 주요 정보는 빠짐없이 상세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항목별 공시사항을 제시하고 모범 공시양식을 제공했다. 예컨대 임상시험이 중단됐거나 시판 중인 의약품의 허가 취소, 규제기관의 품목허가 갱신 불승인 등은 중요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는 한편 홍보성 내용이나 어려운 제목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지양하도록 하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사용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규정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에 공시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된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했는데도 기업이 전혀 공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불성실공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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