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제전역' 성전환 변희수 前하사, 법적 여성됐다

법원, 성별 정정신청 허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하게 된 변희수(22·사진) 전직 육군 하사가 법원에서 정식으로 법적 여성임을 인정받았다.

10일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청주지방법원이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완료한 변희수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전 하사의 성장 과정,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것을 결심하고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은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센터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소수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입증할 것을 강요하는 폭력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며 “육군도 남성 성기의 유무를 기준으로 군인의 자격을 판별하고, 여군을 앞세워 변 전 하사와 여군을 함께할 수 없는 존재처럼 낙인찍었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이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 전 하사는 다가올 국방부 인사소청에 법적 ‘여성’으로 임하게 된다”며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논리를 펴는지 차별·혐오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