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단독] '벌점' 무기 쥔 정부, 건설사 압박·분양 규제 나서나

현장마다 받은 벌점 합산하고

컨소시엄은 대표사에 부과 추진

공사 많은 대형업체일수록 불리

'선분양 제한' 고강도 제재 불구

기준 모호·정부 자의적 결정 가능

건설단체, 반대 의견 전달하기로




“대형 건설사의 경우 벌점이 지금보다 최대 20~4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무자 실수 수준의 정도의 문제만 발견돼도 전체 사업장의 분양 일정이 미뤄지게 될 상황입니다.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칼자루를 쥐겠다는 건데, 건설사들에 ‘알아서 기라’는 신호나 마찬 가지입니다.”(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

정부가 유명무실했던 건설공사 벌점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입법 추진에 나서자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벌점이 부과될 경우 선분양을 제한하고 있다. 벌점 기준이 강화된 제도가 시행되면 사소한 실수만 적발돼도 아파트 분양 일정이 대책 없이 미뤄지게 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집값 안정화’에 나선 정부가 분양 일정을 볼모로 건설사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건설단체들은 조만간 국토교통부에 반대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 벌점 강화로 분양 연기 속출 우려=정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 내용을 보면 벌점의 산정·적용 방식을 기존의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동도급(컨소시엄)의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을 기존 출자비율별 부과에서 컨소시엄 대표사 일괄 부과로 바꾸도록 했다. 일례로 100개 현장에서 점검을 받은 건설사가 이 가운데 2곳 현장에서만 각각 2점, 1점의 벌점을 받았다면 기존에는 총 0.03점의 총 벌점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3점으로 무려 100배 차이가 나게 된다. 컨소시엄 대표로 참여한 건설사라면 차이는 더욱 커진다. 사업장이 많은 대형 건설사일수록 불리해지는 구조다.

부실공사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주택사업 규제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벌점에 따라 분양 시기 제한을 받도록 바꿨다. 벌점에 따라 선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벌점 기준이 약했던 탓에 당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벌점 1점만 받아도 건설사는 짓고 있던 아파트의 분양 일정을 골조공사 3분의 1 완료 이후로 미뤄야 한다. 10점 이상을 받는다면 사용검사 이후로 밀려 후분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분양 일정이 미뤄지면 공사비 조달 등 사업 일정 전체에서 차질을 빚게 된다. 해당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서 벌점을 받아도 분양 규제는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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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입법예고 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려하면 공공 발주된 관급공사에서 자재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만 받아도 주택사업 전체가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라며 “대부분 벌점은 민간 아파트 현장이 아닌 공공 발주 공사에서 나오는데, 정부에 조금만 미운 털이 박혀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벌점 기준도 모호…업계 압박용?=업계에서는 정부가 ‘건설업계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벌점에 따른 제재 수위는 너무 강력한 데 비해 부과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벌점 부과에 대한 권한은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가 갖고 있다. 벌점 측정 및 부과주체는 국토부 장관과 발주청, 인·허가 기관장이다. 그나마 민간 주택사업 현장은 입주민 민원 제기 등 문제가 발생해야 점검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공사의 경우 점검 대상 선정부터 정부가 사실상 모든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벌점 기준 또한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벌점 기준은 있지만 정성적 평가 항목이 많고, 기준에 들어맞지 않더라도 적당한 항목에 끼워 넣어 규제가 가능하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의 벌점 산정 방법 항목 중에는 ‘지적 내용과 주요 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 내용의 벌점을 부과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런 우려 탓에 국토부의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이례적으로 900여 개의 반대 의견이 달리는 등 업계의 강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사 단체들은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극단적인 걱정일 뿐”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벌점 제도를 사용하면 소송 등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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