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重-대우조선 합병에 태클 건 日 “산은, 헐값에 주식 넘겨”

본지 2월 3일자 특종 보도 WTO서 확인돼

일본이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구조조정 대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합병을 문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보유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헐값에 넘겼다는 것이다.


12일 WTO가 공개한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를 보면 일본은 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제소하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이 WTO 규범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WTO에서 양사의 합병을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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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울산시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지난해 산업은행은 조선산업 재편 차원에서 보유 중인 대우조선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넘기기로 했다. 대우조선 지분 약 5,97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주와 보통주 610만주를 받는 맞교환 형태다.

일본의 주장은 산업은행이 기존 지분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받기로 했으며, 이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사실상 민간 기업에 보조금을 준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직접적인 금융 제공을 포함해 자국의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했다”며 “이는 WTO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제소를 통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조선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 등에 지원한 대출과 보증, 보험 등 역시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한국의 조치가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등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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