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재명, 건의한 '긴급수급조치' …정부, 44년 만에 첫 발동

마스크 등 생산·판매 식약처에 신고…이 지사 "불안감 돈벌이 수단 가장 질좋지 않은 반칙"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등 매점매석 업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법 제정 44년만에 발동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법 제6조에 근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 고시’를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되고서 44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라 정부는 재정·경제상 위기, 물가 급등 및 물품 부족 등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 마비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로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파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식약처의 시행은 이 지사의 건의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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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의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부당한 가격 인상 의심 사례를 제시했다. 도는 그 사례로 결제 완료 상품에 대한 강제 취소 후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하는 행위, 동일한 제품을 3일 만에 400% 이상 급등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다량 구매하여 사재기하는 행위 등이라고 적시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마스크 매점 매석 업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정부에 최고가격 지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상품에 마스크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다.

이 지사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질이 좋지 않은 반칙”이라며 “경기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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