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드루킹 댓글 조작' 오늘 대법원 선고…2년 만에 최종 결론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3일 이뤄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댓글조작 등 혐의에 대한 형량은 1심보다 6개월 줄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형량은 1심과 같다.


대법원 3부9(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면, 김씨는 실형이 확정된다.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19대 대선, 7회 지방선거 등에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 표출되는 기사에 달리는 140만여개에 공감, 비공감을 9,970여만회 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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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가운데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킹크랩 개발과 운영 지시를 (총괄하는 등)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주범”이라며 “더 나아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댓글 순위 조작에 대한 결과로 공직을 요구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번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1월 21일로 한 차례 연기했고 당일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선고를 연기한 뒤 변론을 재개했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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