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영장판사로 재직하며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등 기밀을 윗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부장판사 등 3명의 법관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이어 연루 의혹을 받은 법관들에 대한 무죄 판단이 또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은 건 부당한 조직보호가 아니다”라며 ”성·조 부장판사는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하는 줄도 몰랐을 것이므로 범행을 사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판사 겨냥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 부장판사, 성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특히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재판장을 맡아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켜 주목받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신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2년을, 조·성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