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억원 연구비 횡령 의혹'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 집행유예

"개인적 이익 앞세워 지위와 권한 악용...피해 변제한점 참작"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연합뉴스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연합뉴스



연구비를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재봉(62) 전 아산정책연구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 전 원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예산 약 10억원을 빼돌려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비로 쓰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다. 함 전 원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난 뒤인 지난해 7월17일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열린 함 전 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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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법인(아산정책연구원)의 대표자임에도 개인적 이익을 앞세워 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위와 권한을 부당이익을 꾀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총 피해액이 9억 5,000만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액을 변제해 법인 측이 입은 피해가 복구된 점, 피해 법인을 비롯해 지인과 학계 인사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민간 싱크탱크인 피해 법인의 외연 확장과 연구역량 향상에 기여한 점, 과거 벌금형 선고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 전 원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네스코 본부 사회과학 국장 등을 역임했고 2010년에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아산정책연구원장으로 일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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