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19번째 대책 20일 발표] 수원 영통·권선 규제망 편입…조정지역 LTV 50%로 강화할 듯

용인 수지·기흥 투기과열지구

여당 난색에 기존 안보다 뒷걸음 전망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20일 발표한다. 12·16 대책이 나온 지 두 달만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셈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20일 열릴 예정이다. 위원들은 주정심에서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용인·성남 등지에 대한 규제지역 편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현재 비규제지역인 곳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편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가중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도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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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은 투기과열지구로 일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는 등 대출 규제가 더욱 강해진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될 수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이다. 지방에서는 집값이 급등한 대전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규제 강도는 예상보다 강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 강화안에 대해 여당 측에서 공개적으로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주 수용성 일대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측에서 재고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는 21일부터 특별 대응반을 가동해 집값 담합 및 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용성은 물론 서울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의 투기 수요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문가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 역시 또 다른 규제의 역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가 준비 중인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고 이달 말께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준공업지역 및 역세권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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