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게임산업협회 “게임법 개정은 중장기 계획부터 해야”

“‘게임사업법’으로의 변경은 게임을 규제·관리 대상으로 보는 것”




게임업계가 정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가 공개한 게임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앞으로 ‘게임사업법’으로 변경된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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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협회는 “대다수 조항이 대통령령 위임으로 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자유로운 영업을 침해하고, 창작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청소년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했는데, 영화나 비디오 등 다른 산업에서는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한다는 점과 비교해 이는 게임이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 측은 “급격하게 변화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게임 관련 전문가 등이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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