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닌 합법 렌트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택시업계는 분통을 터뜨리며 지속적인 ‘반 타다 전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 법정 분위기는 상반됐다. 이 대표와 박 대표, 변호인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으나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일부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이게 왜 무죄야”라며 큰 소리를 질렀고, “코 묻은 거 뺏어먹는 것이 혁신이냐”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오영진 기획홍보팀 부장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최악의 상황이 도래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면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제 타다와 같은 유사 콜택시 업체들이 우후죽순 들어 설 것이다. 국내 운송사업 전반의 교란이 예상된다”고 걱정했다.
이어 오 부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타다측이 서비스 출시 전 로펌의 적법성 검토를 거쳤으며, 국토교통부 서비스과 담당 공무원과도 협의했다는 말이 나왔다”며 “정부가 타다와 이미 관련 논의를 한 것 아닌가, 타다가 빠져나갈 길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심과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중심으로 타다 아웃을 외쳤으나 앞으로는 택시 4단체제 수준의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아직 투쟁 수위나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고, 정치권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타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타다 논란은 여전히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