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타다의 운영방식에 대해 혁신기술과 초단기 계약을 통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여객운수법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법규를 과도하게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검찰의 기소 자체에 무리가 많다는 얘기다. “승차공유가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수용되고 있다”며 시장의 선택을 새삼 강조한 재판부의 언급도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부터 없애야 한다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엄중한 주문과 마찬가지다.
타다는 불법 딱지를 떼고 일단 사업을 지속하게 됐지만 갈 길이 멀다. 택시 업계의 반발이 우려되는데다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도 넘어야 할 과제다.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혁신기업이 여전히 규제 사슬에 묶여 사업을 접거나 법정에 서야 하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파’가 규제에 막혀 일본으로 탈출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제는 혁신가들이 더 이상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가 경쟁력과 국민 편익 차원에서 혁신 모빌리티와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자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뒷짐만 지지 말고 모빌리티 생태계의 큰 그림을 그려 신산업의 활로를 열어줘야 할 것이다.
이재웅 대표는 “성공한 기업을 포용해야만 젊은 기업가들이 혁신을 꿈꾸는 사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타다뿐 아니라 우리 시대 스타트업의 한결같은 바람일 것이다.